충남 논산지역의 돼지에 대해 타 시·도 반출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혈청형 Otype)으로 확진됐다며, 논산지역 돼지에 대해 3월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주·천안지역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 금지 명령이 3일 24시부로 해제됐지만, 논산지역은 다시 반출 금지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이 속한 도 전체에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논산 지역에 국한됐다.
최근 2주간의 반출 금지 명령에 따라 충남지역 도축장의 처리 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선데다, 농가에서도 돼지가 적정 체중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논산 이외의 충남지역 시·군에 대한 부분적인 이동 제한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천안·공주지역 구제역 발생 농장 및 인근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분양하려는 경우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구제역 이동 제한은 구제역 발생 농장 및 그 농장의 반경 3㎞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내려진다. 구제역 마지막 발생일(살처분 완료 기준)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이동 제한은 당초 3월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논산에서 다시 구제역이 터지면서 최소 3월30일은 돼야 부분적인 이동 제한이 풀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