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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반출 금지 장기화…농가 어려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충남 돼지반출 금지 장기화…농가 어려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3-16 조회 790
첨부  

출처:농민신문


 


충남 돼지반출 금지 장기화…농가 어려움


 


도축장 못찾아 출하 연기…사료비 증가·경락가 하락 우려

 


 구제역이
충남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 금지 명령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논산시 광석면 소재 양돈농가의 반경 3㎞ 이내에 있는 14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농가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생농가와 이들 14농가는 거의 한 농가처럼 밀집돼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남 지역 돼지에 대해 3월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등에서의 피해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충남 지역은 공주시·천안시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2월19일~3월3일 2주간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논산 지역은 3월7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3월8~14일 1주일간 추가로 반출이 금지됐으며, 여기에 다시 18일까지 반출이 금지돼 거의 4주간 돼지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번 5농가 추가 발생으로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충남 지역 도축장의 1일 처리 용량은 8000마리 수준이다. 하지만
충남에 양돈농가가 많다 보니 하루에 약 1만2000마리가 출하되고 있다. 결국 4000마리 가량이 타 시·도로 빠져야 하는데, 반출 금지
명령으로 인해 그만큼 충남 지역 도축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셈이다.



 농가에서는 돼지들이 출하 체중에 도달했는데도 마땅한
도축장을 찾지 못해 출하가 연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료비 추가 부담은 물론 과체중에 따른 경락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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