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늘고 있으나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평가할 제도가 없어 이와 관련한 정부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악취 집진시설 모습.
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이 축산업계 최대 현안이 되면서 관련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증설·보강되고 있으나, 이 시설들의 성능을 평가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농·축협 시설포함)은 자원화시설·농축순환센터·액비유통센터·퇴비공장을 포함해 모두 790여군데다. 하지만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시험가동기간 동안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준공허가만 거치면 되며 구제적인 성능 검사는 받지 않는다.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설치 시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의무화된 평가제도가 없다 보니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축산환경관리원도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설 제조업체들도 현재 자사의 기술 수준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평가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시설 및 기술 검증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제조업체·설치사업장 전체 평가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은 당장 진행 중인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도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평가는 신청업체에 한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PT)·현지실사 등으로 이뤄지는데, 검증이 의무화된 게 아니다 보니 업체들이 충분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대한한돈협회가 실시한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효과 현장검증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 일부는 협회가 상당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기준이 없는 까닭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후문이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희망업체에 한해, 그것도 업체들이 제시하는 자료만 가지고서는 평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확실한 검증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난립해 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검증의 제도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이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