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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백신 미접종 과태료 완화 추진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백신 미접종 과태료 완화 추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3-17 조회 974
첨부  

출처:농민신문


 


구제역백신 미접종 과태료 완화 추진


 


항체양성률 접종 1회 20%·2회 50% 미만때 적용 검토

 


현행 횟수 관계없이 비육돈 30%·종돈 60% 미만때 부과

 


정부, “효능 의문” 여론 반영…“농가 접종 소홀” 지적도

 


 정부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항체양성률을 백신접종 횟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이 안에는 항체양성률이 백신 1회 접종 시엔 20%, 2회 접종 시엔 50% 미만일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선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항체양성률이 비육돈은 30%, 종돈과 후보돈은 60% 미만일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안은 백신접종을 실시했지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농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육돈의 경우 정부의 권장대로 백신 접종을 8주령과 12주령에 걸쳐 두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돼지를 출하할 때쯤엔
백신효과가 사라져 30% 미만의 항체양성률이 나온다는 농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비육돈
농가들이 2회 접종을 실시해도 항체양성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 일각에선 구제역 추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신 항체양성률이 낮으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안은 사실상 과태료 기준을 완화한 것이어서 농가들이 자칫 백신접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양돈수의학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볼 땐 한번 접종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기준안엔 1회 접종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1회 접종도 용인하는 근거가 돼 많은 농가들이
접종을 한차례만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준안엔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 중인 검사법인 엘라이자
검사법 외에, 농가가 원할 경우 중화항체 검사법을 추가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화항체 검사법은 3~4시간 내에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엘라이자 검사법과는 다르게 결과 도출에 1~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엘라이자 검사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은 도축장이나 농장에서 실시하는 기존 검사법만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정승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은 “3월 중으로 기준안을 확정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충남
공주의 돼지농장에서 재발한 구제역은 이후 천안·논산에서도 발생했다. 14일 현재 총 10농가(예찰 포함)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모두
1만2379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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