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구제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내 비발생지역을 비롯해 인접한 경기·충북·전북 8개 시·군에서까지 돼지 출하와 반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도 내 비발생 지역의 자돈·종돈(씨돼지)·후보돈을 이동할 경우 임상·혈청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비구조단백질(NSP) 항체 음성, 백신항체 형성률 60% 이상을 확인받아 반출승인 서류를 발급받으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신청을 받은 지자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서류확인조차 없이 충남지역 돼지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고 있다는 게 충남지역 양돈농가들의 호소다.
이에 따라 자돈 생산농가는 사육장이 포화되고, 값비싼 종돈·후보돈을 생산하는 농가는 판매시기를 놓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충남 아산·당진에서 자돈 사육 전문농장을 경영하는 유재덕씨는 “당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자돈을 다른지역의 비육장에 보내려 요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로부터 거부당했다”면서 “자돈을 길러 비육장에 보내거나 판매하는 농가들과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에 입식할 자돈을 사육하는 농장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자체는 충남지역 돼지를 받아들일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식품부가 3월28일 ‘충남 인접지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경기 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주, 전북 익산·완주, 세종, 대전 등 충남 인접 8개 시·군에서 사육된 돼지도 3월30일부터 충남지역 이동제한이 풀릴 때까지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시·도는 물론 지역 내 이동마저 검사받도록 한 까닭에 이들 지역 농가들은 검사순번이 밀려 출하 적체를 빚고 있으며, 검사인력 부족으로 한 검사관이 여러 농장을 방문해 방역상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숨통이 트인 비육돈 도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충북도가 NSP 검출을 이유로 충남 아산·청양지역 돼지도 도축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전충남양돈조합 지정 도축장인 충북 청주의 팜스토리한냉(이하 한냉)에서는 3월31일 오전 도축거부 사태가 발생해 농가들이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배상종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은 “이동제한으로 도축이 늦어져 140㎏대 돼지가 즐비한 상황인데다 자돈·후보돈 출하까지 발목이 묶여 고충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제 충남지역의 일제조사가 끝나가는 만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게 합당하며, 다른 시·도의 충남돼지 기피현상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측에 ▲충남 구제역 비발생 시·군의 자돈 반출시 타 시·도의 반입승인 조건 완화 ▲충남 인접 8개 비발생 시·군의 경우 타 시·도 이동 및 출하시만 구제역 사전검사 ▲대전충남양돈조합 소속농가 및 충남도 내 비발생 시·군 농가의 한냉 돼지반출 허용 등을 농식품부에 정식 건의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