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일제검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충남 공주·논산·홍성에 대해서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명령이 계속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일제검사 완료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전국의 취약지역 및 이와 인접한 8개 시·군, 6월까지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전북과 충북은 3월, 충남은 4월5일 일제검사를 완료했다.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에서는 전체 돼지농장 1202개(발생농장 제외) 가운데 구제역 발생 1건, 비구조단백질(NSP) 항체(과거 감염경력 확인) 검출 80건, 항체형성률 평균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공주·논산·홍성의 경우 충남도 내의 도축장으로 출하 때에도 사전검사를 받아야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한 시·군의 경우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 때 현행 지정도축장 제도는 해제하되, 출하시마다 해당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로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받는 사전승인제는 해제하되,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충남 지역 이동제한에 따라 과체중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가구당 평균 1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사용하는 백신 외에 러시아·아르헨티나산 백신을 시험용으로 도입해 효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능 평가는 실험실 평가와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올해 9월쯤 완료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륜·류수연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