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가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들 4개 품목이 2016년도 FTA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격 동향·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FTA 직불금 대상품목이 되려면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3개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가격 요건)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3년간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총수입량 요건) ▲FTA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증가(수입량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작목으로 각광받았던 블루베리와 노지품목인 당근이 FTA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산 포도의 수입증가로 어려움이 컸던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품목이 될 전망이다.
우엉은 가격요건과 총수입량 요건을 충족했으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엉의 수입기여도가 0%로 분석돼 FTA 직불금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가들의 반발이 올해도 재연될 조짐이다.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지원금은 FTA 직불금 대상품목이면서 ▲투자비용이 커 폐업 때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라 단기간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등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18일부터 5월7일까지 수입기여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