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축산물도 항생제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때 가축에 동물용 의약품(항생제)을 사용하면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항생제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된 가축은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쳤다. 휴약기간과 상관없이 항생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만 분만·포유·거세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대신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한다.
유기축산물은 항생제를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당초 ‘휴약기간의 2배’에서 ‘전환기간 이상’ 경과돼야 유기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환기간이란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해 사육하는 경우, 유기축산물로 인증받기 위해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한·육우의 경우 전환기간이 12개월이다. 소에 페니실린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60일만 경과하면 유기축산물로 인증받았지만 앞으로는 1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無)항생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휴약기간만 준수하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돼 ‘일반축산물과의 차이가 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인증의 명칭 또는 기준 변경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명칭 변경은 높은 인지도(86%)를 고려할 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