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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4차례 정밀예찰 조사…의심증상땐 농기센터에 신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화상병 4차례 정밀예찰 조사…의심증상땐 농기센터에 신고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5-02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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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화상병 4차례 정밀예찰 조사…의심증상땐 농기센터에 신고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밀 예찰 조사에 들어갔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른다.



 이번 정밀예찰은 모두 4차례 진행된다. 1차는 지난해 화상병 발생지인 경기 안성·충북 제천·충남 천안을
대상으로 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차(5월23일~6월3일)와 3차(6월27일~7월8일)는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을 예찰하고, 4차(8월29일~9월2일)는 지난해 발생지역의 상황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시료 채취 후 줄기를 잘라 묻거나 태운 뒤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다. 또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화상병으로
판명되면 해당 과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굴취·매몰 절차를 거친다. 발병 과수원은 폐원 후에도 5년간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박동구 재해대응과장은 “화상병 박멸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기 위한 세심한 관찰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잎·줄기가 검게 그을리는 등 화상병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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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