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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108일간의 전쟁, 구제역 일단락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집중진단-108일간의 전쟁, 구제역 일단락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5-03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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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집중진단-108일간의 전쟁, 구제역 일단락

4월27일자로 이동제한 해제…남겨진 과제는

연례행사…예방차원의 방역정책·의식 절실


전북·충남 21건 발생…돼지 3만3천마리 살처분

효과없는 소독약 문제…반출금지 기준 등 모호

신고 기피 개선…“정부 100% 백신접종 지원을”


포토뉴스

경기 한 지역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요원이 가축을 싣고가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다.



 충남
공주·천안·홍성·논산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이 4월27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이로써 구제역은 1월11일 전북 김제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108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 2건, 충남지역에서 19건 등 총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모두 3만3073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이번 구제역은 그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북에서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충남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을 긴장시켰다. 전북도의 한우고기 홍콩 수출은 즉각 중단됐으며, 충남에선 장기간 돼지를 반출하지 못해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구제역은 국내 양돈산업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제역 방역정책과
농가들의 방역의식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제역 출구전략이 없다=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백신·소독약 효능 문제와 일관성 없는 대책 등 정부의 방역정책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구제역 소독약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 초 한 축산단체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연산 등 유기산이 들어간 소독약이 영하
5℃ 이하에선 효과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와 미국 농무성 자료 등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소독약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추진하는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나섰지만 소독약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관성 없는 살처분 기준도 방역정책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했다. 2015년 10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에서 최초 발생한 농장의 전체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2개 달린 동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기존 발생 시·군에서 추가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선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가운데 충남의 추가 발생농장 4곳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의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농가들은 이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동한 ‘가축 반출금지 명령’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없고, 멀리 떨어진 농장은 돼지
반출이 금지된 반면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농장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보령의 일부 돼지농장의 경우
충남 홍성의 구제역 발생농장과 지리적으론 가까웠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돼지 반출이 자유로웠다.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3월28일
‘충남 인접지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농가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농가들과 전문가들은 효능이
낮은 백신과 축산차량 관리허술 등을 방역정책의 허점으로 지목했다.







 ◆농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버려야=일부
농가의 구제역 발생신고 기피 등 여전히 미흡한 농가 방역의식도 구제역 근절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선 돼지가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였지만 농장주는 이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충남지역의 농장에서도 죽은 돼지를 축사에 방치한 데 이어 일부 돼지의 발굽에 물집과
출혈이 나타났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농가들의 신고기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발생국가로
여행할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 산하 사무소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할 때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1월 첫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관계자 2명은 보름 전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소독하지 않고 입국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가축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 논산과 금산의 농장 2곳에서
돼지 반출금지 기간에 도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한 것이다.



 예재길 한국양돈수의사회 구제역특별위원장은 “구제역을
근절하기 위해선 농가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면역력이 약한 돼지는 과감히 도태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돼지를 사육하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방역당국도 농가들이 100% 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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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