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마자유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의 사용·보관 때 동물이 섭취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피마자유박을 넣은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앞면에 ‘개·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붉은색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교육·홍보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피마자유박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을 경우 찌꺼기에서 리신이라는 독성이 발견됨에 따라 2013년부터 그 위험성을 포장지에 표시토록 해왔다.
하지만 너무 작게 표시된데다 이마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최근 이를 섭취한 개·고양이 등이 폐사한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피마자유박은 값이 저렴하면서도 유기질비료로서의 효용성이 뛰어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중국·대만 등에서 벼·채소·과수 등 대부분 농작물의 생육촉진용 유기질비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로도 활용해왔다. 더욱이 고분자 단백질의 일종으로 강한 독성을 지닌 리신은 식물체에는 흡수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피마자유박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리신의 잔유량과 독성 등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피마자유박 유기질비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