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배추와 겨울무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통조절명령이란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경우 모든 농가에 대해 일정 품위 이하 농산물의 출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재배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최저보장가격을 지급하는 산지폐기와는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랭지배추와 겨울무는 가격이 도매시장의 평년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고랭지배추는 10%, 겨울무는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도 발령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조절명령은 감귤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었으나 농식품부는 2014년 12월 배추 등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어 2015년 8월6일 ‘고랭지배추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규제심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다 거쳤으나, 제정안에 겨울무를 추가하고 품목별 고시를 통합 고시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7일까지 농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2~3)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