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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농민단체·정부 ‘밥쌀용 쌀 수입’ 쟁점 셋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농민단체·정부 ‘밥쌀용 쌀 수입’ 쟁점 셋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6-03 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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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초점]농민단체·정부 ‘밥쌀용 쌀 수입’ 쟁점 셋

“관세화로 의무 사라져” “국제규정 위반”



 밥쌀용 쌀 수입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전농은
‘농식품부의 밥쌀용 쌀 수입 주장은 억지’라는 반박문을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의무와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재반박문 성격의 설명자료를 내고 “전농의 반박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 선언 당시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게 화근이 됐다”며 “수입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항까지 밖으로 드러낸 것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다.


포토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5월31일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해 모판을 반납하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밥쌀용
쌀 꼭 수입해야 하나




 정부는 2004년 쌀 관세화(전면개방) 유예 조치를 10년(2005∼2014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쌀의 10∼30%를 밥쌀로 들여오기로 했다. 당시 협상에서 쌀 수출국들이 ‘수입쌀 용도를 가공용으로 한정하지 말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년 후인 2014년 9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쌀 양허표 수정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하면서
밥쌀용 비중과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농은 이를 근거로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우리가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의무는 사라졌다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견해는 다르다.
농식품부는 “가공용 쌀만 수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밥쌀용 쌀 비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조항과 ‘국영무역의 상업적 고려’ 조항을 거론하며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출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량 ‘6만t’ 적정한가



 “6만t 과다…일본은 지난해 2만9000t”



 “값 하락·엔저로 수요 뚝…비교
부적절”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수입량(이하 입찰물량 기준) 6만t은 의무수입 마지막 해인 2014년의 12만3000t에 견줘 절반에
불과하고, 이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측은 “밥쌀용 쌀의 국내 수요가 약 6만t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들여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전농은 일본과 비교해봐도 6만t은 과도한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에 따르면 일본의 밥쌀용
수입쌀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업계 간 자율거래제도(SBS)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이 SBS 방식으로 배정한
쌀은 10만t이며, 이를 통해 실제 수입된 쌀은 2014년 1만1000t, 2015년에는 2만9000t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방식이 달라서 직접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2014∼2015년 일본의 SBS 방식 도입물량이 적은
이유는 (국내산) 쌀값 하락과 엔저로 수입쌀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미소진 SBS 방식 물량은 미국 쿼터 등으로 전환해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율 검증 협의 관련 있나



 “협상대상 아니라
해놓고 스스로 부정”



 “국제규범 부합여부 협상의 주요 요소”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이 쌀 관세율 검증 협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는 “관세율 검증 협의는 513%의 관세율이 적정하게 산출됐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로, 쌀 수입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협상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을 예로 들었다. 12년 앞서
전면개방한 대만은 WTO에 ‘의무수입쌀의 사료용ㆍ해외원조 사용제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통보했지만, 관세율 검증 협의에서 수출국들의 반발로 해당
규정이 되살아났다.



 전농은 “쌀 관세율 검증 협의는 WTO 산정 지침을 잘 따랐느냐를 따지는 절차일 뿐이고, 정부도 513%의
관세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냐”며 “정부가 관세율 검증 협의를 밥쌀용 수입쌀과 연계한다면 그동안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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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