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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육묘장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6-15 조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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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육묘장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육묘업, 신고대상 아니고 운영 기준조차 없어

불량모종 분쟁 늘지만 책임 규명 어려워 문제‘종묘 품질인증’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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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모종에
따른 농가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육묘장에도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윤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사는 한국종자연구회·한국공정육묘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종묘 품질인증 기반구축 및
금후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사는 특히 ‘종자준비→상토준비→파종·발아→육묘→접목→포장’ 등 채소 공정육묘
생산에는 30~60일이 걸린다. 이 단계별 과정에서 접목활착시설·자동화장치·냉난방장치 등의 시설과
물(농업용수)·플러그트레이·상토·농약·비료·접목도구 등 자재가 육묘장과 농가 사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방충망 등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 시설 ▲콘크리트 시공
등 내부 병해충 관리시설 ▲시설 내 병해충 기주식물 제거 ▲온도·습도·광 조건 등 환경조절 자동화장치 등의 시설기준, 육묘면적
1000㎡(300평) 이상의 면적기준, 육묘장 종사자 일정시간 교육이수에 따른 인적기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육묘업은
신고·등록·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아 불량모종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농·축·어업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은 59건으로, 이 가운데 종묘·종자가 21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에는 기후·토양에 따른 환경적 요인과 농가별 영농방법의 차이에 의한 기술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 연구사는 “기반 구축이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농가들이
농자재 구매이력, 농약 유효성분·사용횟수 등을 기록한 농약사용이력, 온습도 등 환경관리 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작물 상태를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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