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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달라지는 것들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하반기 경제정책 달라지는 것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7-01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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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달라지는 것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


농가·농협·정부 지원금 조성 판로확대·연구개발 등에 사용

60g이상 인삼 낱개포장 허용…민간 육종연구단지 10월 가동

고랭지배추 등 유통조절 가능…농산물직매장 우수인증제 도입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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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지난 7년간 논의해온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7월1일 시행된다. 또한 인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인삼의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고랭지배추 및 겨울무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이 가능해진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농업과 생활부문으로 나눠
알아본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7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임의자조금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이 제도는 친환경농민 및 지역농협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으로 자조금을 조성해 이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게 된다.



 1000㎡(303평)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 인증 농민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삼 낱개 포장 허용=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뿌리당 60g
이상인 인삼의 낱개 포장이 허용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9편급)이 도입된다.



 또한
질소·캔 포장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포장법을 이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한다. 홍삼·태극삼·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다. 수출용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발급도 정부가 지원한다.







 ◆민간 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올해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종자기업의 품종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 포장 등을 갖춘 첨단연구단지로서, 하반기에 20개 기업(54.2㏊)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한 기업의 육종 연구기술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운영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원스톱 지원=올해 9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시작된다. 기업지원시설
가운데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는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해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신설=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7월부터 고랭지배추와 겨울무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감귤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 명령이 발령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추·무 등과 같이 공급 과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 발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랭지배추의 경우 해당 작형연도 예상가격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뺀 3개년 평균가격보다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직거래법 시행=6월23일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과 컨설팅, 안전성 검사와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막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를 장기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화된다. 당초에는 ‘공용·공공용으로 장기간 토지
사용이 필요한 시설물’이었으나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토지·수면·용수 등 사용 대상에 따라 3~10년이었다.







 ■ 생활부문



 고령농 원격진료 시범 실시…만
65세부터 틀니 건보 혜택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하반기부터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창조마을 중 5개소,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 중 2개소)를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가 이뤄진다.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틀니(완전·부분)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에서 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돼 7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올해 8월부터는 강풍·호우에 대한 지역별
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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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