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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잔류농약검사 기준 비현실적” 글의 상세내용
제목 “퇴비 잔류농약검사 기준 비현실적”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7-26 조회 929
첨부  

출처: 농민신문


 


“퇴비 잔류농약검사 기준 비현실적”


농가 분뇨·부산물 처리때마다 수십만원 비용 부담

퇴비공장도 원료조달 어려움…합리적 기준 세워야

 부숙유기질비료(퇴비) 등에 포함된 잔류농약 검사가 시행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일부를 개정해, 일반 퇴비와 4종복비 등의 잔류농약 정량한계치를
유기농자재와 같은 수준인 1㎏당 0.05㎎ 이내로 결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5월26일부터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갔다. 잔류농약 정량한계란 퇴비
등에 남아있는 농약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분뇨 및 부산물 처리로, 퇴비공장 측은 원료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한 농협 퇴비공장은 5월 말 퇴비의 농약검출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바이펜트린>은 1㎏당 0.07㎎이, <트리사이클라졸>은 1㎏당 0.14㎎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농협의 관계자는 “유기 농업·축산 비중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1㎏당 0.05㎎을 기준으로
농약성분 잔류 유무를 검사한다면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퇴비공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는 축산분뇨와 부산물을 처리할 때마다 농약성분을 검사할 경우 엄청난 추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현재
잔류농약을 검사하려면 1건당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경기 안성 양돈농가 신모씨(38)는 “분뇨를 1t당 2만~4만원씩 받고 퇴비공장에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분뇨처리 때마다 건당 수십만원을 들여 잔류농약 검사를 한 뒤 반출하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퇴비의 잔류농약 정량한계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남이 농협중앙회
흙살리기팀장은 “1㎏당 0.05㎎의 정량한계는 너무 엄격하게 퇴비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퇴비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농가들의 영농을 지원하는 본질과도 거리가 먼 만큼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성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도
“축산분뇨의 농약성분 정량한계를 1㎏당 1~10㎎으로 해도 인체의 안전성이나 토양관리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무리한 규정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먼저 잔류농약 허용의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효경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기존의 비료
공정규격에는 농약 등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만큼 정량한계치는 퇴비에 포함된 농약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조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농약성분별 잔류농약 허용기준안을 조속히 만들어 농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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