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 열대과일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 시장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이 판매되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여행객이 열대과일을 휴대해 반입하다 적발되면 해당 열대과일에 대한 압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10만원, 2회 적발 30만원, 3회 적발 때 90만원이다.
여행지에서 가져온 열대과일로 인해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자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열대과일은 검역본부가 입국장에서 압수해 폐기한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공항에서만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 금지품 123t이 압수·폐기됐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을 반입한 1343명에게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행객들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은 망고·망고스틴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