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6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올해산 마늘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계획 출하하고 고랭지배추·무에 대한 수급불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매뉴얼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마늘=현재의 ‘경계경보’ 발령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7월 하순 기준 깐마늘 도매가격이 1㎏당 6950원으로, 수급조절매뉴얼상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마늘 생산량·이월량·평년수입량을 감안한 올해 공급량(33만6000t)이 수요량(38만6000t)보다 5만t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계약재배 물량 3만8628t을 계획 출하하기로 했다. 농협이 수급조절 용도로 별도 확보한 단경기 의무보유 물량 3863t은 8~9월에 조기출하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보유 물량으로 국내산 비축물량 1만t을 확보하고, 2016년도 저율관세할당(TRQ) 기본물량(1만4000t)의 잔량 6000t을 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특히 공급부족분 5만t을 충당하고자 TRQ 3만6000t을 증량 조치하고 2017년 TRQ 기본물량 중 1만4000t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TRQ 증량은 마늘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고랭지배추·무=국지성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작황급변에 대비해 7~9월을 고랭지채소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도 특별운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속보 발행으로 수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물량을 2015년 1만8000t에서 올해 2만5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고랭지배추 1만9000t, 무 1만t)은 출하조절로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도록 했다. 비축물량은 수급불안 시 탄력적으로 방출토록 했다. 8~9월 방출가능 물량은 배추 6500t, 무 1800t이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배추·무·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매뉴얼 개정주기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매뉴얼을 매년 개정할 때보다 3년 주기로 개정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가격변동률을 보인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다만,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주기와 별개로 개정·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매뉴얼 가격설정 기준연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장했다. 매뉴얼 가격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마늘의 매뉴얼 가격기준은 난지형마늘(통마늘)에서 깐마늘로 변경했다. 최근 마늘의 거래 형태를 감안할 때 난지형마늘로 기준을 삼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국산마늘 유통비율은 깐마늘이 85%를 차지하고, 통마늘은 15%에 불과하다.
수급조절매뉴얼 체계 개편은 8월부터 배추·무·마늘에 우선 적용하고, 올 하반기에 양파와 건고추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