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세법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했다.
부가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는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환급 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현행 56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환급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추가된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한정된다.
농협중앙회 구조조정 때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와 구조개편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요건(2억원)과 대지면적(660㎡·200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연면적 기준을 없앤다. 현재의 주택 연면적 요건은 150㎡(45평) 이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업자의 농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