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의 제조 활성화·규모화를 위해서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 방식을 허용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종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주의 한 종류인 지역특산주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특산주 제조장 관할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 같은 전통주이지만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만드는 민속주와는 차이가 있다.
현행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주류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같아야 한다. 이는 OEM 방식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지역특산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이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한 지역특산주를 생산·판매하려면 반드시 양조장을 설립해야 한다.
이는 지역특산주 제조면허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급되고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들이 대체로 영세해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농업과 지역특산주를 연계한 6차산업화는 먼 나라 얘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M 방식 등을 통해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보다 쉽게 지역특산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의견이다. 기존 주류제조업체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공급하고 특산주 제조를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기존 양조장도 취급물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향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기존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들도 공동 생산 및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해야 지역특산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 주종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희석식 소주·브랜디·위스키에 대한 지역특산주 면허 시설 기준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주종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지역특산주 업체는 일반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 일반 시설 기준이 대부분 소규모인 지역특산주 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세법 주무 부서인 국세청과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