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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주목! 이 법안]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8-31 조회 581
첨부  
출처: 농민신문

[주목! 이 법안]

가축 사육방식 허위표시 처벌기준 명시


신차 인도 30일내 중대결함 2회땐 환불



 최근 국회에는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또한 미검정 농기계의 유통을 금지토록하는 법안과 신차의 결함 발생 때 환불·교환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발의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축산물 허위표시 금지 규정 강화=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축산물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장식 케이지 사육 후에도 제품 포장에 방목 사육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나타낸 32조 1항의 ‘제조방법’에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시켰다. 







 ◆미검정 농기계 유통 금지=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미검정 농업기계의 유통을 막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면서 기계 결함·오작동 등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미검정 농업기계의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무궁화 관리=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최근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무궁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차 결함 때 환불·교환 의무화=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이 차량 인도일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신차 구매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환불·교체토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 표기 의무화=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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