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변도의 방역정책에서 벗어나 기타 가축질병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역정책은 구제역과 AI 등 일부 주요 가축질병에만 치우쳐 있는 반면, 실제 양축현장에 만연해 있으면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산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S) 감염증이 대표적이다. MS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이 질병에 감염되면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나 관절과 발바닥이 붓는 관절염 증상을 보인다.
정부가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MS 질병 실태조사에서 농가 중 77%가 감염됐을 정도로 현장에서 만연한 질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백신정책 도입 등 청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당시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조치만 취했을 뿐 후속 방역정책 수립에는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발생하지 않던 가축질병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이 꼽힌다. CWD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2001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돼 2010년을 끝으로 잠잠했다가 2월 경남의 한 농장에서 재발했다.
당시 방역 담당자들은 2002년 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살처분과 의심축 검사 등의 조치만 취했다. 방역지침 제정 이후 현 상황에 맞게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역지침에는 발생 농가에 대한 입식 제한기간 및 입식 검사절차, 농장 내 환경시료에 대한 시료채취 기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가와 지자체 방역당담자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구제역과 AI가 잠잠해진 현 시점에서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의 방역 담당자는 “구제역과 AI뿐 아니라 농가에서 자주 발생, 생산성을 저하시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다른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