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과일·묘목·유가공품·식육 및 그 가공품 등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돼 압수된 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여행객 및 특송화물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입 금지 농축산물을 들여오는 행위는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을 국내에 퍼뜨릴 수도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물을 통한 반입은 수입 금지 농축산물이 원천적으로 걸러지는 데 비해 여행객 휴대품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게 검역당국의 설명이다.
금지된 농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해당 농축산물은 압수·폐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폐기비용 등으로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때나 해외 직접구매 때에는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