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돼지 등 다른 주요 축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축산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제공된다.
사육규모는 소·젖소 각각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각각 1만5000마리이다. 이 규모를 넘어설 경우 초과 사육마릿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해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기준을 산란계 농가 사육규모에 따라 적용하면 전체 농가의 절반 정도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통계청(2016년 2·4분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가 1094가구 가운데 1만마리 미만 사육규모 농가는 182가구, 1만~3만마리 미만은 349가구, 3만~5만마리 미만은 173가구, 5만마리 이상은 390가구다. 1만5001~3만마리 미만 규모의 농가를 제외하고도, 3만마리 사육이상인 비과세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절반(51.5%)을 웃돈다.
경기 파주의 한 농가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시세를 적용,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1만5000마리에 해당하는 산란계 농가는 소득이 5억원인 반면, 양돈(700마리)은 10억원 이상”이라며 “소득이 10억원이나 되는 양돈농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산란계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목 대한양계협회 차장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비과세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최소 사육마릿수를 적용한 것인데, 육계에 비해 사육규모가 큰 산란계 농가는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산란계 비과세 적용범위를 재설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현행 기준이 마련된 근거를 파악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