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돼 농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은 법이 제정·공포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다. 허용되는 금품 상한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민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농민들과 연관된 직종이 법 적용 대상에 많이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민들과 직결되는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학교법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이 대표적이다.
농협중앙회 임직원과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공무를 수행하는 지역 농·축협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산하 임직원, 지역 농·축협 임직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일부 예외 사유가 적용된다.
농민들이 이들 법 적용 대상자에게 기존 관행대로 허용 금액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농축산물을 선물하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유통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설·추석 명절에 유통되는 사과·배 등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화훼 등은 수요 급감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