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에서 40여년간 양봉을 해온 이모씨는 9월23일 벌통 대부분에서 작은벌집딱정벌레와 애벌레가 증식한 것을 발견하고 인근 검역기관에 신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진흥청과 발생 농장 현장조사를 통해 꿀벌 해충인 작은벌집딱정벌레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국내에 처음 보고된 해충이다.
하지만 발생농가와 인근 양봉농가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이 해충을 벌통에서 관찰했다”며 “딱정벌레가 눈에 띄면 손으로 죽이고 애벌레는 소각했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꿀벌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충의 유입과 발생경로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에서 꿀벌을 들여와 판매했다. 하지만 꿀벌 병해충 청정지역이던 호주·뉴질랜드에서 꿀벌응애·작은벌집딱정벌레 등 해충이 발생하면서 2003년 이후 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 해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9월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한국양봉협회·경남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정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해충이라 관계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양봉농가는 정밀한 예찰을 통해 성충이나 애벌레를 발견하면 즉시 각 시·도 방역기관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054-912-0744, 0746.
밀양=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