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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김영란법’ 시행 후 꽃재배 농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현장속으로]‘김영란법’ 시행 후 꽃재배 농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10-07 조회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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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현장속으로]‘김영란법’ 시행 후 꽃재배 농가

연중 선물수요 화훼류 ‘직격탄’


호접란 경매가 한달전 5500→3900원…유찰 물량까지 늘어

5만원 이하 거래도 뚝…일부 공공기관은 반입금지 품목 지정

농가 줄줄이 도산 위기…“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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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호접란 농장에서 농장주 박정근씨가 출하를 앞둔 난을 살펴보고 있다.



 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호접란 농가. 출하를 앞둔 난들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농장주 박정근씨(55)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한달 전
한분에 5500원 정도이던 난 경매가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900원까지 떨어졌다”며
“도매시장에 유찰된 물량까지 쌓여 있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출하할 물량을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로는 생산원가도 건질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토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훼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행령에서 사교나 의례 목적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선물
주고받기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은 거래량의 90% 이상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승진·인사
선물용으로 팔리는 난이다. 국내 난 거래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호접란의 경우 3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 6만분 정도가
출하됐지만 이 가운데 8%가량인 5000분 이상이 유찰됐다.



 박승동 aT 화훼공판장 분화부 경매실장은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호접란은 인기가 많아 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요가 줄었다”며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까지 등장할 정도로 소비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5만원 이하의 합법적인 거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화 등 절화도 경조사용 화환 거래가 줄면서
타격이 크다. 3일 aT 화훼공판장에서 국화 <백선>은 20송이 한단에 평균 3000원에 거래됐다. 한달 전 평균 경락가격인
71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오수태 aT 화훼공판장 절화부 경매실장은 “화환에 주로 사용되는 대국의 시세가
하락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꽃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할 정도라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훼농가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근씨는 “화훼는 시설투자 비용만 3.3㎡(1평)당 60만원 정도가
든다”며 “정부 정책자금 등 빚을 내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적인 거래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패 근절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제한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5만원 이하의 거래는 허용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은 “생산자단체에서 러시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수가 붕괴되면 농가들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꽃의 생활소비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화훼재배 현황에 따르면 국내 화훼 소비액은 2005년 1조1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6300억원까지 떨어졌다.



 화성=장재혁 기자 jaehyu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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