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표준이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자로 ‘할랄식품의 생산·제조·가공·취급·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 향상·거래공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고시된 할랄식품표준은 이슬람국가들의 할랄표준 가운데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할랄과 비할랄식품의 정의를 비롯해 할랄식품과 그 원료의 생산부터 수확·가공·포장·보관·유통 등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은 국내 식품·외식 기업들이 전 세계 할랄식품시장으로 진출할 때 요구되는 할랄인증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랄식품표준은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 기업들이 할랄식품시장에 진출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