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사항 중 ‘미검사’가 없어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쌀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 유예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13일부터는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의 등급란에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특’ ‘상’ ‘보통’이나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양곡관리법은 의무표시사항인 쌀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미검사 삭제는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반발해온 사안이어서 논란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RPC들은 “유통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의 요인으로 품질 변화가 생기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하고, 품질분석기의 성능도 담보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변화 등 미검사 삭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후에 미검사 삭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미검사를 없앤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농업 전문가들은 시행 유예기간 중 미검사 삭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RPC들의 반발과 함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