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파리협정 채택에 앞서 UNFCCC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이중 25.7%는 국내에서, 나머지 11.3%는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해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정했다. 산업·수송·건물·농어업 등 부문별 감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문별 감축량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5억4300만t)를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해외에서 감축하는 11.3%를 제외하면 국내 감축량은 5억3590만t으로 2020년 감축 목표량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 감축 목표량은 2020년 148만4000t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연도별 감축량을 정했다. 2015년에는 50만9000t을 줄이는 게 목표였다. 다행히 70만t을 감축해 목표 대비 137.5%를 달성했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및 순환식 수막 시스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감축 목표가 2016년 85만5000t, 2017년 101만2000t, 2018년 117만t, 2019년 132만7000t, 2020년 148만4000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림어업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는 석유류가 64%로 제일 높고 전력(30.6%)·연탄(5.3%)·가스류(0.1%)가 그 뒤를 잇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 및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2)가 7~1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출발점이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