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재산피해를 입은 충남의 한 농가.
국민안전처가 올해 1~10월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를 집계한 결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건수가 166건(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목보일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가구가 증가해 화재 발생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가에선 7일 화목보일러 연료투입구에서 불씨가 비화되면서 주택화재로 번져 3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주택화재가 발생, 85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20일까지 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28.6%) 늘었다.
화재원인은 불씨·불꽃 등 화원방치가 4건, 가연성물질 근접배치 4건, 과열 1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의 화재는 주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보일러실이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장소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보일러 주위에 땔감용 목재를 방치한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또 연통이 처마와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고,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해 불이 나는 경우도 많다. 태우고 난 잿더미에 물을 뿌렸어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 등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화목보일러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점검반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보일러 주변 청소 및 덮개 닫기 ▲불꽃·불씨 관리 지도 ▲연통청소 및 가연성 물질과의 벌려진 거리 점검·지도 등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사항을 전파하고 시설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오상목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소방경은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 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과열돼 화재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일러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김광동, 홍경진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