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이 내년부터 다소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생산비 등의 변동사항을 최저가격에 매년 반영하는 내용의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 고시’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채소류 계약재배사업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감자 등 8개 품목에 실시되는 정부사업으로 1995년 도입됐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은 1998년 감자를 제외한 7개 품목에 한해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 7차례만 조정돼 매년 변동되는 경영비와 생산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무·배추·대파·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최저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 평균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고추·마늘·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최저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최저가격이 된다.
고시가 제정되면 매년 경영비와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가격이 산정돼 최저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시안 기준을 적용한 내년도 계약재배 최저가격은 2013년에 정한 최저가격보다 품목에 따라 8~23% 높아지는 것으로 산정됐다.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은 해당품목의 공급과잉으로 산지폐기가 실시될 때 산지폐기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