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달걀 가공품 관세율 0%로 수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달걀 가공품 관세율 0%로 수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12-29 조회 613
첨부  

출처: 농민신문


 


달걀 가공품 관세율 0%로 수입


농식품부, 물량 부족 계속되면 신선란 수입 추진도 검토

 달걀 수입 방안에 대해 농업계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본지 2016년
12월23일자 1면 보도) 정부가 구체적인 수입 계획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난백(관세 8%)·난황(27%)·액상전란(30%) 등 8개 달걀 가공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할당관세 인하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고, 내년 1월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할당관세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6월까지 0%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제과·제빵 업체의 국내산
달걀 수요 상당 부분이 이들 가공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다만 가공제품은 신선란에 비해 대체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달걀 공급감소가 지속될 경우 신선란 수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인 수입 관세를 할당관세 방식으로 0%로 낮추는 동시에 항공운송료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걀 1t당 약 200만원의
운송비가 드는데, 이중 50%인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송료를 지원해도 달걀값의 급격한 상승은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선란의 경우 수입 때 선적과 검역·국내 운송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신선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란계의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때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들에도 달걀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달걀을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달걀값이 너무 올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입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