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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 쟁점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 쟁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1-05 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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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 쟁점


정부, AI 집중 발생지역 중심 겨울철 사육금지 보상제 검토

적용 외 시기·지역 대책 필요 예산·수급상황도 고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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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금지시키는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의 한 토종닭 농장
입구에서 방역요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AI가 집중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2월~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당=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와 충북 등 AI가 집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금류 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최악의 AI 사태를 겪으면서 휴업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금류 휴업보상제’는 AI 발생을 막고자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몇해 전부터 논의됐지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금지하면 농가의 반발이나 사육 금지에 따른 보상(예산)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책 결정이 유보돼왔다.



 그렇지만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최악의 AI가 발생함에 따라 휴업보상제 도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강구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 반경 10㎞,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와 중복 발생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휴업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철새 도래지 가운데
16곳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전남·북과 충남 지역 철새 도래지에 AI가 집중됐다.



 또 시기적으로도 대체로 겨울철에 발생해 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할 것으로 제시됐다.







 ◆예산, AI 발생 때 소요
예산과 큰 차이 없어=하지만 일각에서는 휴업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 시기나 지역에서 AI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과 2014년, 2015년엔 봄~가을에도 발생했고, 13년째 AI 청정지역이던 충북 옥천에서도 이번에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도입할 것인지, 적용시기와 도입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점이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도 문제로 거론된다. 그렇지만 해마다 AI 때문에 드는 방역비나 살처분 보상금을 고려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8년 AI의 경우 전국적으로 1500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683억원을 비롯해 모두 18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809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2380여억원이 나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벌써 살처분 보상금 1700억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2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휴업보상제 도입의 큰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금류 수급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육계는 (AI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산란계와 종계·
종오리 특성을 감안할 때 (휴업보상제는) AI에 취약한 육용오리와 토종닭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란계는 입식 후 6개월이
지나 달걀을 낳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휴업보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산란계·육용오리용 달걀을 각각 낳는 종계·종오리 역시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시기가 아닌 기간에 생산해 냉동시켰다가 공급하면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리가
1차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업보상제 도입 여부는 방역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억·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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