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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농가, 영농비↓ 농외소득↑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사업 참여농가, 영농비↓ 농외소득↑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2-09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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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사업 참여농가, 영농비↓ 농외소득↑


[기획]온실가스 줄이면 ‘돈 버는 시대’<상>농업분야 자발적 감축사업

온실·축사등 자발적 감축땐 정부·기업에 배출권 판매가능

배출권 1t당 1만원 이상 소득 저탄소농업 확산에도 큰 도움 작년 186농가, 1만6천t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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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축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줄여도 돈을 준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직화된 조합이나 법인은 농외소득을 올리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은 다른 기업 등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 감축에 참여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과 판매방식, 사업참여 사례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란?=이 사업은 농가가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감축량을 정부나 기업이 구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농가가 선택하는 방법(절감기술)에 따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이 가능하다. 농업부문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2012년 사업건수 5건에 참여농가 60곳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2016년 186농가가 17건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1만6480tCO₂(톤씨오투·온실가스 배출량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1tCO₂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800㎞를
승용차로 7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과 같다.







 ◆온실가스 줄이기, 어떻게 돈이 되나=사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정부나 기업에 팔 수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정부구매형과 시장거래형으로 유형이 나뉜다. 정부구매형은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정부(농식품부)가 배출량 1t당 1만원에 구입해주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때를 대비해 이를 비축해 놓는다. 시장거래형은 한국거래소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일반 사기업이 구입하는데,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격은 1t당 1만8000~2만3000원선이다.



 한국거래소에 등록하려면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등록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한 장외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나=화훼·시설채소 등 주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각종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가 시도할 만하다. 농식품부가 인정해주는 온실가스
감축기술(방법론)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지열히트펌프·다겹보온커튼·목재펠릿 등을 이용한 난방비 절감 기술이기
때문이다.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축사나 인근에서 가축분뇨를 조달할 수 있는 농가도 참여할 만하다. 축산분뇨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또한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가 개별 단위로 신청하면 절감 가능액이 크지 않은 만큼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단위로 신청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새롭게 장비 설치를 원하는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막재배·다겹보온커튼·지열·발광다이오드(LED) 같은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태양광·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녹비작물·부산물비료 사용을 통한 질소질비료 절감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술에 따라 사업참여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31-8012-7296)에 문의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농식품부나 각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표 참조>



 이정인 실용화재단 책임연구원은 “2016년까지는 사업농가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정부가 모두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 농업분야 감축실적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물관리·녹비작물 재배땐 1t당 2만원 지급



 논물을 관리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벼를 추수하기 30~40일 전 일주일 정도 논의 물을 뗐다가 다시 대면 항상 물을 가둬놓는
것에 비해 메탄가스를 40%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는다. 또 유채·자운영·헤어리베치 같은 녹비작물을 재배해
거름으로 사용하면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면 화학비료 생산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것이 인정돼 감축량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비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t당 2만원에 구입해준다.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부문 사업에 비해 감축이 어렵고,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려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과 밭을 보전하는 것 자체에 공익적 가치가 있어 정부가 더 많은 가중치를
뒀다.



 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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