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오락가락’ 백신접종 규정…방역업무 혼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오락가락’ 백신접종 규정…방역업무 혼선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2-17 조회 661
첨부  

출처: 농민신문


 


‘오락가락’ 백신접종 규정…방역업무 혼선


정부고시는 8~12주령 새끼돼지에 1차만

허가 부표, 8주령 1차·1주 뒤 2차로 명시

기피 농가 제재 곤란…“2회 접종 의무화를”


포토뉴스

정부의 오락가락한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규정 때문에 현장 방역업무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자체 방역 담당자가
돼지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에서 돼지로의 구제역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백신접종
규정 때문에 돼지의 현장 방역업무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백신은 8~12주령인 비육용 새끼돼지에 1차만 접종하면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의 허가
부표’는 최초 접종(1차)을 새끼돼지 8주령에 하고, 1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신접종 방법을 놓고 ‘고시’와 정부가
허가한 ‘백신 사용지침’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업무에 혼선이 빚어진다고
토로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시와 달리 정부는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리는 곳은 농식품부
한곳인데, 서로 다른 내용이어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농가들이
2차 접종을 기피해도 규정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2차 접종을 유도해도 농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농가들이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와 이상육 발생 우려, 백신 비용 부담을 이유로 2차 접종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충북의 한 지자체는 2016년 정부에서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결국 남은
예산을 반납한 바 있다. 정부는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농에겐 비용의 100%, 1000마리 이상 규모의 전업농엔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고시 개정을 통해 돼지의 백신접종 기준을 1회에서 2회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의사 A씨는 “많은 농가들이 2회 접종을 하면 구제역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생산성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다”면서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고시 개정을 통한 2회 접종 의무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도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 비용 부담 완화, 이상육 발생 감소, 백신 확보
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2회 예방접종 시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부담 증가, 생산자단체의 이상육 발생 우려 의견을 고려해 연 1회만 의무접종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접종
방식과 효과, 백신 수급,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