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산물 생산안정제’를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산물 생산안정제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5년 평균가격의 80%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장과 전국적인 생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2015년 배추에 이어 2016년 무·양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올해 마늘을 포함해 4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고추가 추가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 각각 30%, 농협·농가 각각 20%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농협과 출하량·출하시기·가격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뒤 공급 과잉이 예상되면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시장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조기 출하하는 등 계약 물량의 50%까지 수급조절에 응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농가는 위약금 징수와 3년 이상 사업배제 등의 제재가 따른다.
김세진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농산물 생산안정제가 잘 정착되면 5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안전판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산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도 참여농가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