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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형성 기준 미달땐 과태료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항체형성 기준 미달땐 과태료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2-24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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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구제역 항체형성 기준 미달땐 과태료


소 80%·돼지 30% 미만 적용

27일부터 모니터링 검사 1회 적발 200만원 부과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 일제 접종이 끝난 전국 소·돼지의 항체 형성을 점검해 기준치 미만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당국은
27일부터 1주일간 전국 시·도별로 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을 모니터링 검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8~14일 구제역 백신을 전국 소에 일제히
접종하고 나서 1~2주의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소보다 늦게 일제 접종이 이뤄진 돼지는 비발생 시·도부터 차례대로
재검사한다.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지 인근 이동제한 지역 내 비발생농가 104곳의 항체 형성률은 예방접종(6~7일) 전후
30~62%에서 94%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을 다시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 항체 형성률 기준치는 소 80%, 돼지(비육돈) 30% 이상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다만 항체 형성률 검사 방법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통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검사 대상 농가와 마릿수를 정할 계획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농가당 1마리만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해 적합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5~13일 총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1일까지 8일 연속으로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구제역은 충북 보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정읍 1건, 경기 연천에서 1건이
발생했다. 연천만 A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O형이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소는 21개 농장에 1425마리다. 살처분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56억원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를 감안해 2월 말까지를 구제역 확산 방지에 중요한
시기로 보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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