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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예방 적극 나서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수 ‘화상병’ 예방 적극 나서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3-29 조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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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과수 ‘화상병’ 예방 적극 나서야


농진청, 농가에 당부

동제화합물 활용 제때 방제 석회유황합제 등 혼용 안돼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주세요.”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동제화합물(구리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을 활용한 화상병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수의 열매·잎·가지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이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2016년까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에서 약 80㏊의 과원에 피해를 입혔다. 증상이 심하면 과일을 전혀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



 농진청에 따르면 화상병은 과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방제시기가 다르다. 배는 꽃눈이 나오기 직전인 3월 하순,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4월 상순이
방제적기다.



 약제는 농진청 농약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제화합물 6종을 사용해야 한다.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입상수화제,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큐프러스옥사이드·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가 있다.



 특히 동제화합물은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과 함께 뿌리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석회유황합제는
동제화합물보다 먼저 살포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7일 간격이 생길 수 있도록 방제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
지도관은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온 세균점액이 비·바람, 곤충, 가지치기(전정)가위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며 방제 후 철저한 농기계·장비의
소독도 당부했다.



 기존에 화상병이 발생했던 안성·천안·제천 지역의 농가들은 4~5월 개화기에 2~3차 방제를 해야 한다.



 2차 방제는 발리다마이신에이 수화제·옥솔린산 등 항생제 계통을 활용해 꽃이 만개한 5일 이내에 하고, 3차 방제는 이후 10일
뒤에 추가로 해야 한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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