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4건이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고향기부금 제도는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이자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