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종자 팔려면 규정 꼭 지켜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종자 팔려면 규정 꼭 지켜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5-19 조회 506
첨부  

출처:농민신문


 


“종자 팔려면 규정 꼭 지켜야”


일부 농가, 종자업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거래…불법인지 몰라

종자원 “유통절차 안내 캠페인 착수…내년부터 철저히 단속”

 ‘4월에 캔 초석잠 종자, 2017년 마지막 세일입니다.’ ‘토란 종자
판매 완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농작물 종자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흔해졌다. 온라인으로 일반 농산물을
직거래하듯 종자도 인터넷시장을 통해 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판매를 하는 일부 농가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증과 시료를 지참해 국립종자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의 ‘2015년 종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자업체 1038곳 중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144곳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을 검색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종자 판매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종자는 인삼·곰취·삼채·히마카 등 특용작물을 비롯해 아피오스·생강·울금 등 영양번식 작물까지 다양하다. 최근 귀농인 등을 중심으로 희귀하고
다양한 작물을 소규모로 재배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소량의 종자거래가 더욱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하기 어려운 종자를
편리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미등록 농가가 판매한 종자는 품질이 보증되지 않아 병원체 감염·발아율 저하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등록 상태로 종자를 판매하는 대다수 농가는 적발 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농민 배모씨(45)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종자용 울금을 판매했는데 종자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한 종자 불법유통이 늘자 정식으로 등록한 종자업체 등의 불만과
민원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립종자원은 이에 따라 최근 11번가·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 절차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구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사무관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서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올해 교육·계도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