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에서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재해율은 0.94%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의 두배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현행 임의규정인 지자체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농어민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