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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방역교육 시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규모 농가 방역교육 시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6-09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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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소규모 농가 방역교육 시급

가축 폐사 신고 않고 농장관리도 허술


축산업 등록 안돼 유통경로 파악 난항



 6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는 주로 10마리 미만의
닭 등을 사육 중이었다.



전국에서 100마리 미만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수는 4만7000여곳이고, 총 사육마릿수는 약
66만마리에 이른다.



 이번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의 종계농가는 5월14일 정읍의 한 농가에 판매한 오골계 30마리가
폐사하자 이를 보상해주고 나머지를 회수하면서 문제를 덮었다. 사육 중인 가축이 이유 없이 폐사하면 그 사실을 지자체나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두농가 모두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소규모로 닭을 키우는 농가들에게 방역은 먼 이야기가 되고 방역의식도 해이한 게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계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허술한 관리가 꼽힌다. 대부분 자가소비하거나 전통시장에 산닭을 내다팔 목적으로 사육하다보니 축산업농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축산법상 10㎡(3평) 미만의 공간에서 가금류를 키우는 농가는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닭이 폐사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방역당국에서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힘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육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가의 초기 관찰과 신고가 AI 예방에 가장 중요한 만큼 소규모 농가들의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형관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방역본부에서 소규모 농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제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들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의심가축 신고의무를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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