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마다 ‘일손 구하기’에 사활을 거는 농촌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인원도 부족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철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을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동안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정 인원이 신청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에는 8개 지자체에서 593명을 신청, 261명을 배정받았다. 올해는 12개 지자체에서 1085명을 신청했지만, 767명만을 배정했다.
또 농촌 현실을 고려해 고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농가의 바람이다.
시설하우스 토마토를 재배하는 김연호씨(59·강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는 “회사도 최소한 3개월은 수습기간을 두는 것처럼 농사도 적응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한데 농작업이 손에 익숙해지면 보내야 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남평우 강원도의회 의원은 “농번기만이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