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면세유 관련 신고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신고횟수 감축을 주장해온 데 이어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면세유 관련 신고횟수 축소와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 신고를 연 두차례(1·7월)에서 한차례로 감축하도록 했다.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현행 면세유 관련 신고는 1년에 최대 6회 하게 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농림특례규정에 따른 농기계 보유현황(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따른 이듬해 재배내역(11월)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돼 농가의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농산물은 1년에 생산과 판매가 한차례만 이뤄지는 일이 많은데 현행법은 관련 실적을 두차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1년에 각각 두차례 하게 돼 있는 농기계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은 2018년부터 7월에 한차례만 신고하면 된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관련 규정과 고시도 법 취지에 맞게 조정해 면세유 신고시기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병·해외여행 등으로 신고를 못하는 농민에 대한 예외규정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