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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 시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 시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7-13 조회 305
첨부  

출처:농민신문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 시행


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30→20일로 단축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 제도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의
관리를 강화하는 사후이력제가 도입된다. 산양삼의 품질검사 기간은 최장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제도’를 10일
발표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이력제를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훈증방제는 재선충병에 걸린
피해 고사목에 약제를 넣고 비닐로 밀봉해 매개충을 살충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훈증방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방제작업이 완료될 경우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방제를 실시했을 때는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은 기존보다 10일 단축된다. 기존에는 본검사기간인 30일에
더해 연장 검사기간을 30일까지 둘 수 있었지만, 9월22일부터는 생산농가 등의 편의를 고려해 연장 검사기간을 20일로 단축해 최장 50일 내
검사를 완료하게 했다.



 이외에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등산로·탐방로의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초지)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 전용·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했다. 해당 사항들은 10월19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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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