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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7-14 조회 324
첨부  

농촌 국도 차량속도 50~60㎞로 제한


출처:농민신문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상반기 완료


포토뉴스

 농촌 마을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변도로의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50~6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 국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남 해남과 경북 의성 등 8개 시·군 내 2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동시에 신호위반·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속 60~80㎞였던 해당 구간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10~20㎞씩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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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