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교통·의료기반 구축하고, 일자리·연금 늘려 농민 행복지수↑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교통·의료기반 구축하고, 일자리·연금 늘려 농민 행복지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7-25 조회 386
첨부  
출처:농민신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는⑴복지농촌 건설

교통·의료기반 구축하고, 일자리·연금 늘려 농민 행복지수↑


‘100원 택시’ 등 농촌 교통모델 내년 전국 82개 군 우선 보급 농민 국민연금 혜택 늘리려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추진

영농도우미 인건비 인상하고 행복나누미 다문화가정 지원도

6차산업화, 지역경제로 확산 농촌관광 새 상품 적극 개발 맞춤형 일자리·국민쉼터 제공


포토뉴스

 문재인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
확보 및 주거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다.



 농업ㆍ농촌 분야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내년부터 전국 82개 모든 군지역에 ‘100원 택시’ 같은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보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대상도 전국 모든 군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2016년까지 3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돼 한곳당 1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됐다.



 시ㆍ군이 자신의 지역여건에 맞게 택시나 혹은 버스를 운행하면, 주민들은
한달에 4∼5번 100원 정도의 적은 비용만 내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내년에 모든 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50억원(국비 기준)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업 대상지를 ‘군’지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도농복합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도 내 5개 시와 충남 아산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몸이 불편한 주민이나 노인으로
제한된 사업이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농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이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월
91만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보험료(신고소득의 9%)의 절반을, 이 금액 이상이면 4만9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기준소득금액은 2014년 월 85만원, 2015년 월 91만원으로 오른 후 동결돼 있다.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63.5%(2016년 기준)에 그친다. 게다가 최저생계비 미만을 버는 빈곤가정 비율이 도시근로자(1.7%)에 비해
농어업 종사자(7.1%)가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도 농어촌이 도시에 견줘 높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되지 않는데, 보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은 2019년 12월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하면서 농외소득ㆍ농업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확대=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누미(옛 가사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는 농민이 상해나 질병으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또는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1년에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영농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일당이 6만원으로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일당 6만420원)에도 못미친다. 농식품부는 이를 7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인상되면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부담도 늘게 된다. 인건비의 30%는 자부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올리면서 자부담 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서 2016년부터 명칭이 바뀐 행복나누미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ㆍ면 지역
경로당에 빨래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년에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행복나누미를
앞으로 시행할 ‘다문화여성 일대일 후견인제도’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여성이 한국 생활에 보다 빨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복나누미의
1일 활동비(1만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6차산업화 고도화=대부분 개별경영체 위주로
추진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는 ‘고도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6차산업화 지구사업’과 ‘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한다.



 또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도 개편한다. 등급평가제는 ▲경관서비스 ▲음식 ▲숙박 ▲체험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데, 체험마을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민박과 관광농원은 선택이다. 농식품부는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박 등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팜(farm·농장) 연수
프로그램’ 과 같은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도 확대한다. 2016년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워크숍 등에 특화된 상품으로 강원 인제 하추리마을
등 4곳이 시행 중이다. 또한 1박에 20만원이 넘는 고급화된 상품개발도 추진한다. 대부분 중저가인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김철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다소 비싸더라도 농촌에 와서 확실하게 힐링ㆍ치유할 수 있는 ‘한국형 농촌 힐링 스테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