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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가축 피해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슨 소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작물·가축 피해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슨 소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8-04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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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충남 일대에 들이닥친 기습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재해대책, 문제는? 작물·가축, 피해 산정서 제외




시·군·구 단위 지정 ‘불합리’




특별재난지역 돼도 실익 적어




개선 방안은? 작물·가축 피해 포함해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최근 잇따른 물난리를 겪은 충북과 충남 일대 피해농가들의 하소연이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해대책은 허술하다 못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죽하면 문


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


도는 그동안 지정 기준이 농업·농촌에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다 ‘껌값’ ‘쥐꼬


리’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농업재해 지원 단가 역시 하루빨리 손봐야 할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바꿔야=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가지다. 우


선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시·군·구


내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중됐을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충북 보은·증평·진천군 일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누락된 것도 이


런 이유에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규모가 일정 금액(재정력 지수 0.1 미만


인 시·군·구는 4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해액수를 산정할 때 주택·도로·교량 등 시설물들만 포함하고 농작


물이나 가축 등은 제외하는 것도 문제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돼 있어 읍·면·동에서는 피해가 심하지만 해당 지자체 전체의 피해


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우박 피해현장인 경북 문경·봉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일 발


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혜택, 주민에게 직결돼야=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경


감된다. 지자체 전체의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데,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이다. 피해가 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30%의 50~8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는 체계다. 결국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5%대 15% 또는 94%대 6%가 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를 본 개별 농가(주민)에 지원되는 복구지원비나 생계비 등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별 농가나 주민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2005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농가 입장에서는 특별재


난지역으로 지정되건 아니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원분만큼 농가·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충북도와 청주시·괴산군 등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농작물, 농기계, 생계형


화물자동차, 공동주택 침수 등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야 할 산 ‘첩첩’=농작물과 가축 등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액 산정에 포함하고, 읍·면·동 단위


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농작물과 가축은 생육 상태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작물과 가축을 피해액에 포함시키면 예산당국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금액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농작물·가축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이면 바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요구다.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그 반대의 경우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지금처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 내에 피해가


덜한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읍·면·동 단위로 하면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특별재난지


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곳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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