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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우박,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지원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주목! 이 법안]“우박,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지원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8-07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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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우박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찾도록 하는 법안과 야생화




된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우박,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지원해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추




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우박이 자주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4월부터 6월까




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총피해면적은 최근 5년간 최대치인 8734㏊에 이른다.



손 의원은 “피해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우박은 현행법상 자연재난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우박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아울러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으로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 비용뿐 아니라 농산물 피해 보전도 추가




하도록 했다.







●“석면피해 의심자 정보제공 합법화 필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환경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살았거나 거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를 옮기거나 개명해 관할 지자체에서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하다.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




보를 포함한 것으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올 6월 석면피해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은 30대가 석면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석면피




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들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들개처럼 야생화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 또는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도심이나 등산로를 중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대형 유기견이 출몰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




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런 들개는 야생동물로 분류되지 않아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 야생화된 동물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들개가 농민이 기르는 가축에게




해를 가하는 등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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